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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기 항토흙집 무료강좌 자격을 문의 합니다. 신청 자격에 지역주민 제외는 무슨뜻이지요? 올해 귀농자로 오늘 전입신고하여 상주시민이 되었읍니다. 지역주민제외와 지역주민의 범위를 알고 싶네요. 지역주민을 우선하여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의외이네요. 저 같은 경우 신청자격이 없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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